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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은?
A: 신축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예비) 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역을 재개발 공모를 하려는 데, 현재 해당 구역 내 공사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노후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사용승인도 안 나서 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안 나오니 없는 건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신축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도 산정기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노후도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질의에 따른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 시 신축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노후·불량건축물)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2. 관련회신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4235(2021.1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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