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A: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목적, 용도지역 지정목적, 지역 특성(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사전검토 요청 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업지역도 검토 대상 구역에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용도지역 관리원칙(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개발을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개발 방향과 정비구역 경계설정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항은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목적, 용도지역 지정목적, 지역 특성(현황), 주민 의사 등 주민 동향, 정비·보전·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재개발사업의 구분)
제3조(재개발사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4.3.15.> 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24.3.15.> |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 관련회신
- 서울시 질의회신(재개발구역 지정 관련, 주거정비과-10546호(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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