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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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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나요?

 

★요약

Q: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나요?

A: 조합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 각 호(제1호~제18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제3호에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관할 하고있는 ㅇㅇ구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ㅇㅇ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 조합정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으면 총회를 개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 제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 각 호(제1호~제18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제3호에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정관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합정관이 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제명은 해당 사업 수행상 조합(원)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써만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2. 관련회신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3517호(2023.3.9.))

질의회신(조합원 제명, 주거정비과-3517호(2023.3.9.)).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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