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철거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6. 6.
반응형

[철거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

 

★요약

Q: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정법 상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의 작성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존주택 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상가의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21.>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귀속) 또는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47조제2항제14호 및 조례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별지 제19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hwp
0.02MB

 

 

2. 관련회신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846(2021.8.25.)호]

질의회신(기존주택 철거관련, 주거정비과-1846호(2021.8.25.)).pdf
0.17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