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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공사비 검증] 기존 시공사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검증 여부

by 블로그청장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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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기존 시공사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검증 여부

 

★요약

Q: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했을 때 도정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해야 하는지?

A: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 비율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시공사를 변경코자 하는데, 한 가지 문의드릴 게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기존 A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억 원)을 해지하고 새로이 B시공사와 계약(공사비 2천3백억 원)했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비  검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및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10(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또는 100분의 5(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 비율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및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6. 9., 2021. 4. 13.>
 1.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2.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3.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4.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5.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6.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7.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관련회신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9832(2019.12.10.)호]

질의회신(공사비 검증 관련, 주거정비과-19832호(2019.12.10.)).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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