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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대의원회]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 구성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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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 구성해야 하나요?

★요약

Q: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 구성해야 하나요?

A: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의원회 수는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데, 이러한 경우 대의원회 수를 100명으로 구성하면 되는 것인지?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2항에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 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조합에서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대의원회)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4376(2020.9.28.)호]

질의회신(대의원회 관련, 주거정비과-14376호(2020.09.28.)).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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