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 구성해야 하나요?
A: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의원회 수는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데, 이러한 경우 대의원회 수를 100명으로 구성하면 되는 것인지?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2항에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 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조합에서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대의원회)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4376(2020.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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