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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총칙

[권리가액]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이라는게 뭔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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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이라는게 뭔가요?

 

★요약

Q: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이라는게 뭔가요?

A: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조합원은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만 분담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가액은 무엇이며, 무슨 근거로 측정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권리가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리가액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정의)제4호 및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3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30., 2022.12.30., 2024.3.15.>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2. 관련해석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832호(2020.2.4.))

질의회신(권리가액 정의, 주거정비과-1832호(2020.2.4.)).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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