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도 정보공개 대상인가요?
A: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재건축 조합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되었는데, 조합장의 이력을 보니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조합에 조합장의 학력과 이력을 좀 알려달라고 문의하였으나, 사무실에서는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나요? 조합에서 보여주지 않는 게 불법이라면 구청에서 나서서 지도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조합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에 대하여는 위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및 토지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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