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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보칙

[조합임원] 조합임원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할 경우 공무원법으로 적용가능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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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조합임원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할 경우 공무원법으로 적용가능하나요?

★요약

Q: 조합임원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무를 거절할 경우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4조에 따른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공무원으로 보며, 그 외 공무원 관련법을 적용하는 규정은 아님.


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합 내 임원분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법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은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 공무원들의 벌칙 규정으로 갈음하여 징계 등 처리된다던대..  이러한 경우에 조합임원에 대한 공무원법은 어느 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임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4조에 따라 추진위원장·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형법에 따른 벌칙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외 공무원 관련법을 적용하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형법」제129~132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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