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주택 자료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 안내

by 블로그청장 2024. 10. 10.
반응형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 안내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잘못된 정보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개요

  1. 상담소 현황

연 번 상담소 종류 대상구역 상담내용
1 「재개발 후보지 선정단계」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재개발 수시모집 신청 예상구역
(번호부여 신청 구역)
·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내용
· 후보지 찬성/반대 방법
· 정비사업 절차 등
2 「조합 직접설립제도」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제외)
· 조합 직접설립 제도 및 절차 등
3 「정비사업 단계별」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단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중
추정분담금 통지한 구역)
· 정비사업 절차 등
· 추정분담금(자치구 통지 시)

  2. 운영기간: ‘23년 ~ 계속

 

  3. 운영방법: 5일 이내 / 1일 4시간 이내 운영

 

  4. 활동인력: 코디네이터 4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5. 운영절차

    - 현장 상담소 운영 안내(시→자치구)   >  (1) 사전협의(상담내용 및 일정)(시, 자치구)  >  현장상담소 운영 신청(자치구→시)  > 운영 홍보 및 장소 마련(자치구)  >  현장지원단 파견 (시) >  (2) 현장상담소 운영 실무회의(자치구)  >  현장 상담소 운영 결과 보고(자치구→시)

    -  (1) 상담소 운영 전 상담내용 및 일정을 사전 협의 필수(상담내용에 따라 상담 코디네이터 선정)

       (2) 상담소 운영 전 실무회의 개최 필수(참석자: 자치구, 현장지원단 등)   ※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만 해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