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
A: 기타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보통 민원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신청은 어떠한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민원’이란 동법 제2조제1호가목4괄호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한 질의·상담 등이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기타민원은 동법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민원 외에도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이를 민원문서로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민원서류가 이러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으로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한 경우 혹은 개별법령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8조(민원의 신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제5조에 따라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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