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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출장여비]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은?

by 블로그청장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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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은?

★요약

Q: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은?

A: 환수금액(부당수령액 + 가산징수금액)을 해당 연도 여비 및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만일 한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8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위출장으로 8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총 48만 원(부당수령액 8만 원 + 가산징수금액 40만 원)이며, 환수방법으로는

 1. 부당수령액 : 해당 연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

 2. 가산징수금액 : 환수시기와 상관없이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Ⅷ-4(여비 부정 수령 가산징수)

Ⅷ. 보 칙
 4. 여비 부정 수령 가산징수(영 제31조)
  가.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영 제3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나.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영 제31조 제2항)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여비 수령행위
      가)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 상당액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해당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4)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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