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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오전 2시간(1만 원), 오후 4시간 출장(2만 원)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A: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2만 원만 지급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출장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에 출장여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 원, 오후 2만 원 산출되더라도 2만 원만 지급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Ⅲ-2-나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2. 여비지급 기준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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