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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출장여비]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by 블로그청장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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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요약

Q: 오전 2시간(1만 원), 오후 4시간 출장(2만 원)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A: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2만 원만 지급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출장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에 출장여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 원, 오후 2만 원 산출되더라도 2만 원만 지급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Ⅲ-2-나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2. 여비지급 기준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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