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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5. 1. 3.(금)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내용:
-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
▣ 관련자료
- 서울시보
서울시보 제4034호(2025. 1. 3.)_발췌.pdf
1.65MB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hwp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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