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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by 블로그청장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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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출처) 서울시청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창호(단열창호)·조명(LED 조명)·쿨루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받아보세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사업내용
    ㅇ (창호·조명)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우선지원
    ㅇ (차열도장)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지원예산 : 15억원(저소득층 거주 주택 1억 원 포함)
   - 모집기간 :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6.30. 까지 접수
   - 심의일정 : 2025. 3. ~ 10.(월1회, 8회)
      ※ 각 차수별 보조금 2억원 이내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 접수

    ㅇ(온라인) https://brp.eseoul.go.kr 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ㅇ(방 문)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 선정방법 : 창호(조명) 및 주택의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ㅇ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범위 지원한도
창호․조명 고효율 창호·조명 순공사비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
(저소득층 90%)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원
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원 
차열도장 면적당 지원단가 지급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주택당 최대 2백만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공시가격 : 신청일 기준 주택 사용 연령 및 공시가격 적용

    ※ 순공사비 : 지원항목의 재료비, 철거비, 설치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조소득층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적용 (단,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조


▣ 관련자료

새빛주택 공고문2025(최종).hwp
1.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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