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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위반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 적용이 가능할까요?

by 블로그청장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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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위반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 적용이 가능할까요?

★요약

Q: 건축한계선 위반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건축한계선 위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건물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서 문제가 생겨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제가 이 건물의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건물은 도로에서부터 3m 이격 된 건축한계선이 위치되어 있고 그 뒤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호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시더니, 야외 영업을 하시려는 지 그 앞에 작은 기둥을 박고 데크를 깔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막아 보았으나 듣지도 않아요.. 이럴 경우 구청에서 점검을 나와 위반사항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건축법 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때 건축한계선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제한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문의하신 건축한계선 및 건축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한계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제5호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0-5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선입니다. 

 그러나, 건축선은 「건축법」제46조에 근거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7조에 따라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른 건축한계선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선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써 건축한계선에 건축법 규제사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축한계선 위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 4. 14.>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0-5

3-10-5.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제14호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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