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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건축법상 도로]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일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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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일 수 있나요?

★요약

Q: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일 수 있나요?

A: 지목이 '전'이나 '도', '대' 등 관계없이 관련규정에 따른 고시나 공고가 된 도로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신축 관련 계획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획 중인 건물 앞에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  정도 포장된 현황도로가 있는 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 지목이 '도'가 아닌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4m 이상인 도로에 2m를 접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데.. 이럴 경우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의 건축법상 도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귀 하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목이 '전'이나 '도', '대' 등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른 고시나 공고가 된 도로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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