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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철도역 내에 설치하는 검수고, 임시사무소 등이 건축법에 따라서 적용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에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은 적용 제외가 된다는데.. 검수고나 임시사무소가 운전보안시설에 포함되어 적용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하께서 신고하신 철도 건축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운전보안시설에는 승무사무소(기관사, 차장, 검수원, 수송원, 운전원 등의 처소), 검수고(기관차, 객화차, 동차, 전동차의 검수 및 정비소, 보선 관련처소 및 정비차고), 전기실(전기·통신 및 제어·신호·운전 취급 관련 처소, 사령실, 기계실, 변전소), 건널목처소(건널목, 교량·터널 경비초소) 등이 있습니다. 귀 하의 경우 검수고 및 임시사무소(운전원 등의 초소)의 경우 운전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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