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물 대장상 다르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이 될 수가 있나요?
A: 건축물대장은 그 건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그 건물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실적 건축물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써 공부상 기재된 내용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저의 불만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자세한 조사를 수행한 후 위반 혐의와 관련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1990년대에 지어진 상가건물입니다. 최근에 행정청에서 민원 신고가 있어 위반건축물 관련하여 왔는 데, 건축물대장 및 도면의 수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임을 주장하고 갔습니다. 또한, 발코니도 무단으로 확장을 했다고 하는 데, 저희 집은 발코니를 확장하지도 않았으며 도중에 발코니를 확장하였다면 그 자리에 확장 흔적이라도 났을 텐데..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즉, 저희 집이 발코니를 확장하였다는 공사의 흔적이나 눈에 띄는 변경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볼 때 건축물대장과 현재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감안할 때 문서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명백한 현황도 작성 오류이므로 저희 집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건축물대장변경을 신청하고,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에 대한 건은 취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기하신 해당 건물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면적 및 도면) 오류사항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은 그 건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그 건물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실적 건축물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써 공부상 기재된 내용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건축물대장상 도면 내 발코니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는 소유자님의 현황상황에 대한 주장 및 제출서류(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다는 내부사진 등)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따른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공부상/현황상 기준
- 공부상: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에 따름
- 현황상: 현재의 상황에 따름
2.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
3. 관련판례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참고
~ 공부상 건물의 용도란 기재는 그 건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그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현실적 이용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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