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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지목이 '대'가 아니라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축조가 불가능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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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지목이 '대'가 아니라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축조가 불가능한가요?

★요약

Q: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

A: 건축법령과 관련규정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같은 질의의 경우는 농지, 산지, 지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민원사항

 존경하는 구청 관계자님께 하나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건축은 '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해당필지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이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건축물과 차이가 있고, 그 속성상 '임시적',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구조, 용도 등에 적합한 경우 가설건축물로 건축 또는 축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령과 관련규정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같은 질의의 경우는 농지, 산지, 지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제1항 및 제2항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 제1항~제4항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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