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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 질의
A: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ㅇㅇ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모종의 사유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페널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해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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