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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예정가격 단가 과다·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A: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액입찰 계약에서 설계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비목을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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