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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계약

[계약문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우선순위는?

by 블로그청장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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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나요?

★요약

Q: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우선순위는?

A: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안이라,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문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문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 공사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계약문서)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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