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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당해 차수 기간 내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고 차수 준공이 완료된 경우 다음 차수 공사계약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A: 이미 준공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여 종결된 차수계약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장기계속공사에서 당해 차수계약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당사자간 협의 결렬)으로 인하여 당해 차수 기간 내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고 차수 준공이 완료된 경우 이러한 부분을 다음 차수 공사계약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제4절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당해 차수 공사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 전까지 하여야 그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준공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여 종결된 차수계약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제4절제5(설계변경 절차)
제4절 설계의 변경 5. 설계변경 절차 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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