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설 민원사례/·계약

[설계용역] 설계용역 대가산정시 제경비 및 기술료 반영여부

by 블로그청장 2025. 4. 7.
반응형

[설계용역] 설계용역 대가산정시 제경비 및 기술료 반영여부

★요약

Q: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활용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A: 설계용역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활용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제2호에 설계용역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료 및 제경비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란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영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및 영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직접인건비"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의 인건비를 말한다. 

 4.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5.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6.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7. "기본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기준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8. "추가업무"란 기본업무 외에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여 과업지시서에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9.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과업일수, 개월수,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ㆍ일)은 1인이 8시간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10. "적용수량 환산계수"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 1단위가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설계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정한 설계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11. "보정계수"란 적용수량과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12. "공사난이도"란 총공사비의 변화,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대비 증감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 시설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 증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물 비중 등)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2. 관련 글

  - 건설엔지니어링 vs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vs 건설공사

▣ 건설엔지니어링(Construction Engineering)  -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며, 공사의 기술적 측면을 관리하는 분야이며,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

archigov1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