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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지방계약법 내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는?
A: 당해 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에 특정 상황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약 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등의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의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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