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담당: 재무과)
- 대상
·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 공사
· 계약체결 이후 해당 분리발주 가능한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 사업은 제외
- 내용
·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제외가능: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계약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5.29., 2013.8.1., 2016.3.24., 2018.3.22., 2019.5.16.., 2019.5.16..>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5.14., 2018.3.22., 2019.12.31.> 1.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5. 공사발주(담당: 발주기관(부서))
- 개념: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 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방법 결정
- 절차: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 내용: 공사비, 면허, 신기술 포함여부 등
·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
·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 검토
· 사업부서 요구사항 검토: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방법,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 긴급공사, 분리발주 부분의 통합 발주등
· 경쟁성 검토 :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 (고난도기술을 요하는 공사:자격제한강화, 보편적 공법·기술 사용 공사:자격 제한 완화)
- 사전규격 공개: 용역의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사전규격 공개 전 예외 대상여부 검토
- 발주계획 등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업 발주계획을 미리 등재
-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검토
·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공종분리 및 종합공사 발주 가능여부 검토(건설혁신과).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통해 2~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 BIM 발주(해당 시)
· BIM 활용목적, 적용대상, 활용방안 및 요구사항을 담아, 과업지시서와 입찰안내서를 포함하여 발주 공고하고, 수급인이 제출한 BIM 수행계획서와 기타 입찰서류를 평가하여 선정
· BIM 성과품의 품질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
· BIM기반사업은 초기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자를 두는 것을 권고
- 분리발주 여부
·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 불가
· 예외적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인지 검토 필요
- 다른 업종 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 공사특성에 따라 나눠서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제29조(공동계약), 및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2. 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2.>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 5. 22.>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22.>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8. 19., 2017. 7. 26.>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 「지방계약실무 매뉴얼」(2024)
·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2022)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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