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총회 의결사항 분쟁 시 조정 방법 문의
A: 분쟁조정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의결에 대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다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조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의결사항 분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이 지정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제3호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다만, 시장ㆍ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8. 9.> 1. 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9.>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1440(2020.8.4.)호]
3. 관련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