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A: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을 교부받아야 함.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이번에 대의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몇몇 조합원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고요. 대의원의 의미가 조합원들의 대표? 이므로 불가능할 거 같지는 않지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조금 억세시고, 반대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번 총회 때도 엉망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참석이 가능한 것인지? 별도로 제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하 “표준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조제2항에 방청인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제13조(방청인 출석)
제13조(방청인 출석) ①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다. ② 방청인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4호] 방청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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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회신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6809호(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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