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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에 한 소유주분이 복도에 자꾸 자기 짐을 두세요.. 제가 여기는 다른 분들도 사용하는 공용공간이므로 치워달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무시하세요.. 이러한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있으면 구청이나 어디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통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개인(전용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공용부분)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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