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 취소 가능 여부 문의
A: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후보자 등록 취소를 하거나 당선을 무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 후보자 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똑같이 등록 신청을 취소하거나 당선 시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후보자 등록 취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이후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 근거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같은 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및 제54조(유권해석 등)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합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후보자가 등록기간 이후 임의․고의로 사퇴하는 경우 추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입후보 등록 시 사전에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조합설립등기 필요서류(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③ 후보자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2. 후보자서약서의 서약내용을 위반한 행위 3. 추천서가 금품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4.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선출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5.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타 기관․업체 등의 법률자문을 받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게 3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4조(유권해석 등) ①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 ②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2. 관련회신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0983(2020.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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