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A: 추진위원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의거 선관위원이 될 수 없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코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위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별표]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하고,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은 동 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의거 선관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화하고, 임기만료 이후 임원이 처리한 업무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분쟁방지를 위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후임자 선임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해당 조합 정관 등으로 대의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는 같은 기준 적용 1. 선관위원 등록기간 및 장소 2. 선관위원 신청자격 【주】선관위원 등록자격은 조합장이 사전 대의원회와 협의하여 ○인 이상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은 자,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정할 수 있음. 3. 모집 인원 초과 등록 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등 【주】정수 이상의 선관위원이 등록하였을 경우 공정선거 사무를 수행할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의원회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추첨 방식 등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③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주】선관위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공정선거 사무를 수행할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하여 대의원회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추첨 방식 등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해당 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관할 선관위”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등 보수 및 실비는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주】선거관련 전문적인 지식,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⑤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 【주】선관위원의 임기는 제47조제1항에 의한 당선자 공고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원장 및 간사는 선거관리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52조에 따른 선거관련 자료의 인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⑥ 조합장은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고 선거사무가 개시되기 전에 선거사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와 조합원 명부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 선관위에 제공하여 선거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조합 선관위 사무실은 공명선거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합사무실 또는 입후보자 소유 및 임차건물과 별도로 둘 수 있음. ⑦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조합원의 수가 100인 미만인 조합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한다(이하, 같다). 【주】조합원의 수가 100인 미만으로 도정법 상 대의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 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할 수 있음(이하, 본 규정에서 공통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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