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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기타

[이격거리] 주유소와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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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주유소와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문의

 

★요약

Q: 주유소로부터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서 주유소(위험시설)와 공동주택은 20미터?를 이격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격거리를 산정할 시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유소 및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일정한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의 경우에는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제2조제12호 따르면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는 주택 외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리시설이 포함되는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서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 일부만을 열거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때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개념인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로서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등과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단지로 볼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동 해당 규정에서 사용된 공동주택의 의미를 공동주택인 건축물로 해석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건축물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에 위치하는 주택단지로 특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2016. 3. 29., 2018. 2. 9., 2021. 1. 5., 2024. 1.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ㆍ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3. 6. 17.]

 

  -  「주택법」제2조제1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관련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0-0552, 2020-11-30)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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