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에 후보자를 선택하고 홍보요원(OS)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 적법한 선거인지?
A: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한 행위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재건축추진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임원을 선거하려고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공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OS요원들을 대동해 가가호호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유자분께서 반대의견을 조금 내셔서 혹시 몰라 구청에 문의한 뒤 시행하려 합니다. OS요원들이 토지등소유자분들을 찾아가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와 관련된 서면결의서를 설명드리고, 후보자를 선택한 뒤 제출하시는 걸 모으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에 따른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를 통하여 총회·사전투표·우편(서면) 투표·전자투표 방식만 가능하며, 또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같은 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5조(총희의 의결)
제28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 등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등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 할 수 없다. 1.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등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에 의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1호에 의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의 연설에 한하여 허용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희의 의결)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2022. 6. 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3. 7. 18.>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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