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아파트 베란다 내부에 꼭 실외기를 나둬야 하나요?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입주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찾아보니 주택건설기준? 에 따라서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마련해 놓으라고 했지 냉방설비를 설치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혹시 실외기를 별도로 세대 외부로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실외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1.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서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면 아니 됨으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공간에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 5. 11.> ②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8. 3. 14., 2012. 4. 30., 2013. 3. 23., 2013. 9. 2.>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30., 2013. 12. 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제목개정 2012. 4. 30.]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난방설비 등)
제37조(난방설비 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3. 2. 20., 1999. 9. 29., 2005. 6. 30.> ②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30., 1996. 6. 8., 1998. 8. 27., 2008. 2. 29., 2009. 10. 19., 2013. 3. 23.>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5.>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 6., 2016. 10. 25.>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3항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11. 20., 2022. 11. 29.>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25.> |
- 「서울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 개선계획 ㅇ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는 건축물 내(內)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설비용량 증설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 시 설치 개소의 30%이상 공간 추가 확보 - 실내공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ㅇ 발코니, 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차폐시설(30% 이상) 설치 - 옥상 및 지붕설치 시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 설치 ( *차폐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함.) ㅇ 냉방설비의 응축수ㆍ냉매배관의 외부 노출 금지 - 냉매 배관 및 응축수 설치를 위한 샤프트 공간 설치 ㅇ 참고: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761 |
2. 관련민원
- 베란다 실외기 설치 관련 민원 회신(국토부, 20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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