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A: 조합의 정관에 저촉되지 않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일반적으로 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감사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규종하고 있으며, 조합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35조제4항에 조합 등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감사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조합 등 카드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취지에 따라 위 규정 및 조합의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제1항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35조(지출의 원칙 및 감사) 및 제42조(확인의무 등)
제35조(지출의 원칙 및 감사) ① 조합 등은 사업비․운영비 등 정비사업비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출의 방법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경조사비, 우편 반송료, 등본 발급료, 인감증명서 발급료 등 소액금액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장소, 금액, 대상 등을 나타내는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조합 등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감사 할 수 있다. 제42조(확인의무 등) ① 감사는 조합 등 카드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여부 2.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여부 3.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등 조합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여부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감사는 점검결과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69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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