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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연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혹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에 따라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연가일수 공제)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1.1.13., 2019.5.16., 2020.5.19., 2021.3.25.>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5.16., 2020.5.19., 2022.12.30.> ![]()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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