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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공무원징계]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by 블로그청장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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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요약

Q: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A: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에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상태에서 범한 행위이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통보가 임용 후에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행한 음주운전 행위를 사유로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담당자입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있는데,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은 공무원이 되기 전 사건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처럼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징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에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행위이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통보가 임용 후에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행한 음주운전 행위를 사유로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8.>

③ 삭제 <2021. 6. 8.>

④ 삭제 <2021. 6. 8.>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2. 관련판례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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