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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초과근무] 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는?

by 블로그청장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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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는?

★요약

Q: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는?

A: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지방공휴일.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하신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지방공휴일입니다.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지방공휴일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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