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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by 블로그청장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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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약

Q: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하는지?

A: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보통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징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제3호에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징계감경등 여부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5.12.29, 2020.12.31, 2021.8.27>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11. 11. 1., 2014. 9. 2., 2015. 12. 29., 2018. 5.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 2024. 12. 11.>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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