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업무지침/·ㅋ~ㅎ11 [2024서울형품셈] 내부비계 설치 ▣ 내부비계 설치(12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이동식조립말비계120㎡대1 주) ① 공사 규모 등 종합적인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적용 가능 ② 내부 구획이 복잡한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1) 이동식 조립말비계 - 용 도: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 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형 상 2) 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천장 도장공사 등 공정이 단순한 보수공사, 층고 4m 이하로 조립말비계 1단(2m) 작업이 가능한 공사, 천장공사가 단순한 아파트·주차장·창고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이동식 조립말비계 적용 - 연면적 120㎡당 1대 적용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건축평면에 따라 변동적용 가능 2024. 4. 19. 통합심의란? ▣ 통합심의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목적 및 효과 -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활성화 · 관련 부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심의 내실화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 최소화▣ 통합심의 대상 및 심의사항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단독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포함 - 심의사항 ·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정비계획(구역) 변경 또는 재정비촉진계획(구역)의 변경심의 가능.. 2024. 4.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