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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보칙

[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by 블로그청장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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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요약

Q: 조합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여 순조롭게 끝을 냈는데요. 어떤 조합원분이 오셔서 다른 분들의 서면결의서를 볼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아보고 연락을 드린다고는 했는데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총회 의사록이나  계약서 등 이런 것들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 결의서를 보여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 관련 자료의 공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고, 제3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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