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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보칙11

[조합임원] 조합임원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할 경우 공무원법으로 적용가능하나요? ★요약Q: 조합임원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무를 거절할 경우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4조에 따른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공무원으로 보며, 그 외 공무원 관련법을 적용하는 규정은 아님.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합 내 임원분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법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은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 공무원들의 벌칙 규정으로 갈음하여 징계 등 처리된다던대..  이러한 경우에 조합임원에 대한 공무원법은 어느 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임원 .. 2023. 10. 5.
[조합장]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나요? ★요약Q: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도 정보공개 대상인가요?A: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재건축 조합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되었는데, 조합장의 이력을 보니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조합에 조합장의 학력과 이력을 좀 알려달라고 문의하였으나, 사무실에서는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나요? 조합에서 보여주지 않는 게 불법이라면 구청에서 나서서 지도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조합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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