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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ㅇ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ㅇ 베란다
-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아래층의 옥상 부분
- 주로 인접대지와 관련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ㅇ 테라스
- 지면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외부공간
- 주로 전원주택 내 거실에서 마당사이에 데크를 깔아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건축물을 이어주는 역할
ㅇ 포치
- 건물의 현관 또는 출입구의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부분
- 입구에 가깝게 세운 차에 승강할 때나, 걸어서 입구에 도달한 사람들이 우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
▣ 관련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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