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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ㅇ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20년 기준 20% 이상 → 30%이상('14.4월), '30년 기준 30% 이상 → 40%이상('20.10월)
연도 | '20~'21 | '22~'23 | '24~'25 | '26~'27 | '28~'29 | 2030 이후 |
공급의무 비율(%) | 30 | 32 | 34 | 36 | 38 | 40 |
▣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구 분 | 대 상 |
대상기관 (건축주) |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ㅇ 「국유재산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대상건축물 용도 | ㅇ 공공용: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ㅇ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ㅇ 상업용: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대상건축물 연면적 | ㅇ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
▣ 추진절차
▣ 관련자료
ㅇ 2020년 설치의무화 제도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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