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석면이란?
-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을 내포한 천연 섬유 규산광물이다.
- 석면은 암석의 순환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문석과 각섬석 광물이 섬유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 산업혁명 전에는 고온에 견디는 섬유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으나 20세기 이후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성과 값이 싼 경제성 때문에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 자동차, 가정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특성과 유용성 덕분에 ‘기적의 물질’, '마법의 물질'이란 별명을 갖게 되었다.
-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 사용은 금지되었고, 석면 대체 물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 석면의 유해성 및 관련질환
- 석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 석면 관련질환
· 석면 관련질환들은 석면에 노출된 뒤 15년~40년 후에 발병하며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석면의 노출을 최대한 줄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악성중피종 | · 석면 때문에 발생하는 암 중의 하나로 흉막, 복막 등 신체 내부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중피에 발생하며, 복부통증, 복부팽만, 가슴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석면에 많이 노출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으며, 잠깐 아주 적게 석면에 처음 노출되어도 악성중피종이 발병할 수 있다. |
폐암 | · 석면노출량과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석면폐암은 흡연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 석면에 노출되지 않은 비흡연자에 비해 석면에 노출된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50배 이상이다. · 석면노출로 인하여 폐에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호흡곤란, 피로감,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석면폐증 | · 석면 섬유가 폐에 들러붙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 석면 노출과 폐 섬유화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많은 양의 석면섬유에 노출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주로 발생된다. · 폐의 탄력이 떨어져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마른기침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화농성·점액성 가래, 피로감,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며, 석면폐증 환자의 5~45%는 폐암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흉막반 | ·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해지면서 호흡을 위한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이다. |
▣ 석면건축자재
-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로써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이 있다.

▣ 석면조사란?
-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석면조사의 시기
·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석면조사 실시 : 기관석면조사 또는 일반석면조사 ※ 대상규모에 따라 구분(아래표 참조)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층별 석면건축자재 사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와 사용된 자재의 상태평가(위해성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석면조사 실시 : 건축물석면조사
- 석면조사 종류
구 분 | 일반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 건축물석면조사 |
조사주체 |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
건축물 소유자 |
조사방법 | 의무주체가 스스로 실시 |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예시 | 연면적 250㎡인 상가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40㎡인 경우 ⇒ 일발석면조사대상 |
연면적 2,000㎡인 주택(아파트) 건축물에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인 경우 ⇒기관석면조사 대상 |
2000년도에 착공된 1,000㎡인 건축물에서 어린이집이 23년도에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 공공건축물(다음의 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수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 어린이집/학교(다음의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불특정다수 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지하역사 | 지하역사인 건축물 |
지하도상가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항만시설의 대합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
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박물관 또는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장례식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인 건축물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 이상인 건축물 |
전시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 |
실내주차장 |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 기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석면조사)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 2022. 6. 10.>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6. 10.>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2022. 6. 10.>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