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법」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일정 지역에서는 도로에 접도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A: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법을 보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제44조에서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면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접도의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요구되는 건축물의 대지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 둘째,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일 것이므로, 반대해석상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접도의무 예외 사유를 보면,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도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 등이 존재하여 건축물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건축법 시행령」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
- 「건축법」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1. 26.>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
2. 관련해석
- 접도의무 관련 해석[법제처 1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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