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설계 중 공개공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대지가 좀 커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주분께서 공개공지를 설치 안 하면 안 되냐고, 안되면 좀 최소화시켜 달라고 하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별도의 공개공지를 만들지 않고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하여 설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개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개공지 설치 시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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