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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대지에 접하는 도로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 방법 문의
A: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최소 너비로 산정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가 넘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지의 경우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일부분은 6미터가 넘는 데, 중간이나 끝 부분이 6m이거나 조금 좁은 거 같기는 한데.. 혹시 이런 경우처럼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일정하지 않을 때 적용 기준이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도로 너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최소 너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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