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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보차겸용통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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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겸용통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나요?

★요약

Q: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나요?

A: 해당 도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보차겸용통로: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주로 좁은 도로나 도심의 골목길, 주택가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모두 허용하지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상 보차겸용통로라고 하여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는 데, 해당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건축을 할 수 있는)에 해당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보차겸용도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고려되는 “보차겸용통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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